법률지식인
조회수 65,979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안의 큰 문제가 터져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더 커져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손상 및 은닉한 경우, 형법상 심판을 받게 되며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본인의 소유인 물건이라고 이유만으로 강제집행 및 압류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방해 행위에 속하며, 만일 제 3자에게 물건을 넘긴 경우 절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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