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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 얼마나 되나요?

조회수 80,695 | 2023-09-26

술집에서 술 먹는데 건물 자체가 공용 화장실은 아닌데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남자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야하는 상황이라서 1층 여자 화장실 급해서 그냥 이용했는데요.거기 있던 사람이랑 마주쳐서 바로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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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리적 용무가 급하신 상황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 또 다른 타인에게는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져 신고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아닌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 1년 이상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형사처벌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아 개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10년 이상 등록되는 등 추가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더해 신빙성을 끌어내셔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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