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86 | 2023-09-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로펌입니다.
가족이기에 믿음을 전제로 쉽게 돈을 빌려줬으나, 상환을 약속했던 기간이 지났음에도 갚을 생각이 없는 친척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금전을 대여해줬으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내역이 없다면, 은행의 이체 내역이나 서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해 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돈을 돌려주기 싫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다 강하게 대응할 확률이 높기에,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민사 재판에 강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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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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