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072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결했고,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까지 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아주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본인의 금전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자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 까다롭고 복잡한 부동산 민사소송 과정에서 깔끔하게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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