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544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도 호감의 표시인 줄 알았으나 질문자님의 마음과 다르게 전해져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인 경우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만 그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처분 등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경제적 생활과 직결되어 자칫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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