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075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경찰관이 고소한 경우라면 좀 복잡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물리적인 폭행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상대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시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제기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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