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317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구분의 안타까운 사정에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돈을 흔쾌히 빌려주셨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아주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빌려준 원금 자체가 아예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채무 변제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은닉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기에, 바로 소송하기 보다는 사실관계의 현황을 꼼꼼히 따져 사해행위라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후,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서류라고 해도 작성부터 제출까지 어느 하나 복잡하지 않은 일이 없기에, 법률적 분쟁을 처음 겪으시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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