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756 | 2023-1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린다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어 절도형량 확정이 될 시에 바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만을 선고받아도 기록이 남아, 향후 특정 기관의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하시다면 반드시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목은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2인 이상 다중이 범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혐의를 적용받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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