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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재산분할 유리하게 산정 가능할까요?

조회수 87,420 | 2023-11-14

남편은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 후에 아마 연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아닌 변동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재산줄거 없으니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네요. 참 이렇게 법을 모릅니다. 부부재산분할 유리하게 산정 가능할까요? 안되면 민사소송 생각도 있습니다.
A

부부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앞두시고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기에, 답변으로나마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있는 배우자와 별거 없이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이혼 연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했하며,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해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시킨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연금분할 과정에서 쉽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모든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기에, 능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 받으셔서 재산을 유리하게 산정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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