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84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만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는데요.
질문자님도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잘 살피고 차량을 운행했던 걸로 보이나, 갑작스럽게 뛰어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소송 가해자 입장에 처해 계셔서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제한된 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황색 신호나 보행자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몰았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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