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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변호사상담 긴급하게 필요해서 받고싶어요.

조회수 3,481 | 2023-11-20

A라는 친구가 투자사업한다고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해서 저는 믿고 빌려주기만 했어요. 얼마 전 동창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혹시 A가 연락와서 돈 빌려달라했냐고 묻는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깐 사기 수법이라면서 A한테 돈 빌려줘서 못받은 애들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 어떡하죠? 지금 연락도 안됩니다. 이미 돈 받아야 할 기간은 지났어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 해야 할까요.. 수원변호사상담 긴급하게 필요해서 받고싶어요.
A

수원변호사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친한 지인분에게 큰돈을 빌려줬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본 사안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보다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전 금전 반환을 요구한 내역이 담긴 내용증명을 작성해 법률적인 증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을 빌려준 직접적인 내역인 각서나 차용증 등과 관련 문서가 있으면 좋으나,

채무관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행의 이체 내역서나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대여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일어난 사실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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