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293 | 2022-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가해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단순히 일반 학생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져 있는 가해자는 그 감형을 청구 할 수 있고 여러 정황등을 살펴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듯이, 종합적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이 감형 받아야 할 특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하여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제출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처벌의 종류는 상당한데요. 폭력의 심각성이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징계를 받게 되며, 교내에서는 보통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가해자의 반성의 태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다소 낮은 수준의 교내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며, 교육 이수 역시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 관련 치료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정도가 상당하거나 보복의 여지가 있다면 강제 전학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고등학교 이후라면 퇴학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형법에 따른 처분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이라면 소년 보호 재판과 함께 형사재판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어,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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