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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이혼변호사 계신 이혼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 원합니다.

조회수 49,177 | 2023-05-12

3년 정도 살아온 남편이 바람을 펴서 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걸린적이 있어서 각서까지 받았었는데 그 뒤로도 걸려서 이젠 용서 없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남편 따라서 대구로 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대구이혼변호사 계시는 이혼법무법인 있으면 이혼소송 상담 요청 드립니다.
A

대구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 입니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적으로 위자료소송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만 말하며 주장하기보다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물의 확보가 급하다고 하여, 이를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하게 되면 그 증거가 명확해도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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