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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님 전기통산사업법위반

조회수 21,854 | 2022-09-16

서울형사변호사님 저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됫다고 연락이왓는데 휴대폰 가게통을 2대정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정도 되는거같은데 재판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형사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A

서울형사변호사의 전기통산사업법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감담하게 되어 연루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주게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외 사기죄 혐의까지도 추가로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통신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를 대여를 해주고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칩을 사용하게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에 휘말려버린 뒤라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되, 인지하지 못했음을 어필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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