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통매음변호사님 이렇게 글쓰면 통매음이 되냐고 댓글로 문의했는데

조회수 26,781 | 2022-10-06

통매음변호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성적 ㅁ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A

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음란죄 신고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언행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T. 070-7510-1820

심기종변호사님

심기종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김현수변호사님

김현수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구광역시경찰청 간부 출신

T. 070-7510-2018

장은민변호사님

장은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산지검 검사 직무대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