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90 | 2023-11-15
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률 조언을 확실하게 받아 의사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 840조 제 1항에서는 외도 행각을 저질렀다면 부부 중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상간자측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상간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금전적인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보통 외도 이혼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입니다.
억울한만큼 최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진행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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