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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조회수 19,118 | 2022-10-12

10월말 이사 예정이며 전세입니다 어제 집주인이 어머니에게 전화로 리모델링을 위해 문짝(대문)을 떼도 되냐고 물어본 후 어머니는 승낙하고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떼고 다른걸 달아주시는줄 알았답니다 근데 막상 보니, 대문만 떼고 다른 대안책을 안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집안이 훤히 보여서, 집주인에게 말하니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인상쓰냐며 뭐라합니다 이게 사람을 사는집 대문을 떼고. 살림살이는 다 보이게 해뒀으며 대안책은 없이 가만히 나뒀는데 어머니 또한.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데 너무 괘씸한데. 벌 받게 할 수 없나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문을 떼는 과정에서 합의적인 부분이 있어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에도 마찬가지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 역시 법적으로 높은 형량의 재물손괴죄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또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 위협,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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