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229 | 2023-05-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 가장 갈등이 많은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부부재산분할인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쉽게 협의가 안될 시에는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전업주부로서 지내왔더라도 가사와 육아,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 기여한 점이 크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시에도 사실혼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단, 이혼이 아닌 사실혼 파기 시 소명해야할 부분이 더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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