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827 | 2022-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상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이 아니었다면 본 혐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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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이버명예훼손형사 · 모욕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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