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조회수 26,096 | 2023-05-26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가게를 나가라는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나서 권리금 회수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그만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막 올려도 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상가만 해당이 되며,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순간부터 해당 보호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도한 비용의 증가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법무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