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7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도주치사의 경우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도주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음주도주치사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취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성사가 어려운 만큼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합의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밀착케어가 가능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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