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858 | 2023-02-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의료사고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경우 환자와 의료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의료사고소송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것인데, 단 손해 또는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특히 의료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의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어렵다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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