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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님 알바현장에서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조회수 81,098 | 2023-06-14

21살 남자입니다 알바 사직을 카톡으로 통보했다는 이유로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매니저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씨발, 일 존나게 못하면서, 존나 열받는데 뭐하나 뿌술까? 등등) 거기다 제가 일하다 실수로 신발신고 키즈룸을 들어갔다는 이유로청소업체를 불렀는데(말도안됩니다) 그돈 줄거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뒷처리를 못하고 가서 그걸 본인이 했는데 제가 업장도 아닌데 저보고 자기 일한 돈 줄거냐는 식의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협박도 들었습니다.녹음 당연히 땄고요누가 들어도 듣기 거북할 정도의 폭언인데현장에 저말고 다른 직원 딱 한명도 같이 들었는데녹음본 증거가 있습니다. 교대변호사님 모묙죄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교대변호사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변호사 입니다.

일터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있으실건데요. 내 주변에서 해당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이기에 해당 사실의 존재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상황에 놓일 경우 반항하거나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행위에 따라 구류나 과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징역형으로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위의 대상이 근로자라면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행위는 벌금형으로만 3천만원까지이며 징역형으로는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직장내폭력을 당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교대변호사님과 적절한 조취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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