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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관련질문입니다

조회수 63,362 | 2023-06-19

어제 오후에 출근길에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 뒤에서 상대방이 차를 박았는데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었는데 허리랑 목덜미 쪽을 다쳤고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일은 당장 하기가 힘들듯합니다 보험사 와서 개인접수하고 오늘 오후에 진료받고 병원 다녀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2~3일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아직 보험사에선 연락 안 왔고요 근데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일용직인데 일을 쉬어야 합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그럼 이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통원치료로 하려는데 아니면 입원을 해야 될까요? 통원하면 보상 못 받는다던데 일하는 거에 대해선..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 해야 될까요 병원은 한방병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게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일도 못하고있어서...ㅠㅠ
A

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고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금액인 위자료를 지급하며 피해자의 부상등급별로 다른 금액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한 교통사고보상금이 피해자의 예상금액보다 적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특인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특인합의는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강할 경우 보험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판결액의 80~90%선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없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는 방식은 여러방식이 존재함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알맞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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