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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당했습니다.

조회수 76,969 | 2023-06-21

말그대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당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야근을 하고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졸려서 잠깐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를 치게 됐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부모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아이 부모가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모랑 교통사고분쟁으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소송도 걸었더라고요. 그쪽이 요구하는대로 합의금을 다줘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교통사고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차를 운전해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분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받으신거 같은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보통 아래와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X(1-과실비율)}+위자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주는게 맞는지, 어떤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받고자하신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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