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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조회수 75,937 | 2023-06-21

남편이 소위말하는 오피스와이프가 있더라고요. 가끔 남편회사지인이 저희집에 와서 노는데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말해준다고 자기가 사진찍어놓은거랑 대화내용 캡쳐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더이상 같이살기도 싫고 저도 받을건 받고 헤어지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싶습니다.
A

이혼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도하는 이에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바람 즉 부정행위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는 물론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하며 카카오톡대화내용, 데이트사진, 블랙박스녹화자료, 여행을 다녀온 기록, 숙박없소 출입 사진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손해 혹은 상간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만약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자격이 소멸하기에 기간 내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자신이 취하고 싶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님이 다수 상주해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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