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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소송 피고로 손해배상 소장받았습니다.

조회수 96,764 | 2023-08-02

제가 연락하고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애딸린 유부녀였고 지금 상간남소송피고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내용안에는 알고 만났다는 식으로 적혀져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편이 있는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간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남소송 피고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금전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다면 상간남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개인만인 확인가능하기에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차이이기에

대화했던 카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sns 등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미혼인 것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리적 해석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수많은 이혼사례를 접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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