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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판 고려중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 나눠보고 싶어요

조회수 92,403 | 2023-08-03

다름이아니라 남편이 저 몰래 2년간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이때문에 당장 이혼은 하기 힘든데 나중에 이혼재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도 사실을 안지 얼마 안돼서 증거를 모으고 있고 추후에 이혼재판에서 쓸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나요?
A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의 정도 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행위로써 이혼재판 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를 입은 부분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며 액수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통 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요구할 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 후 이혼재판시 필요한 법적증거 및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이혼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홀로 진행할 때보다 확실히 위자료 확보가 가능하오니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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