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467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반복되는 시댁과의 갈등을 앓아 이혼 말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만일 질문자님의 이혼 제안에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지만 반대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합니다.
시댁갈등은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하여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스트레스를 방관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시댁편을 든 남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는 시어머니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강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제 2의 인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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