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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사재판으로 군변호사 선임원해요.

조회수 10,346 | 2023-08-11

시킨것도 제대로 못하고 잔실수가 너무 많은 후임이 있는데요.  이게 지속되다보니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단체 기합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그때 따귀를 몇번 때렸는데 그걸로 군대폭행을 당했다며 절 수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군사재판이 열릴 상황이라 군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A

군변호사의 군사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자신의 계급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에 군대 내 폭행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일인데요.

군인이 저지른 폭행은 군형법에 따라 처분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데 엄벌주의를 토대로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폭력이 행사한 것이 드러나면 적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피의자가 되었다면 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대 내 폭행으로 군사재판이 열릴 상황이라면, 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 헛점은 없는지 등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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