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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수치 0.06인데음주운전처벌 당할까요?

조회수 42,487 | 2023-08-21

친구들이랑 좀 구석진 펜션같은 곳에서 술먹다가  술이 다 떨어져서 시내쪽으로 술을사러나갈때 차를 몰고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고 펜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하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측정을하니 제 기억상 음주수치는 0.06정도 됐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거같은데 저 음주운전처벌 어떻게 당하나요?
A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처벌은 채네에 잔존하는 알코올의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0.03% 이상 0.08%미만에서

음주수치가 나오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처분으로는 음주수치가 0.08% 이하일 경우 면허정지, 이상일 경우 1년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되니 본인의 정확한 음주수치와 이력을 알아야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끝나게 되면 40일동안 운전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면허정지 or 면허취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는 한달 혹은 세달 정도 후 약식기소 벌금형 액수가 나오게 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끝나게 되지만 내 생각보다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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