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3.14
의료사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환자 측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의료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유포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분쟁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거나 서툴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에 대한 평판에 흠이 가게 한 상황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과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로 인하여 난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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