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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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날아든거 보니까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고지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조세불복할 수 있다던데 국세이의신청제기해서 조세불복 진행하면 세금 좀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에 이의신청진행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세불복행정소송도 있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이의신청
조세불복
조세불복행정소송
조세심판청구
관련 문의 답변
조세불복 관련해서 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됩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의 조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조세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닌 임의절차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며, 바로 심사 혹은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을 대상으로 90일 이내 제기하는 것이며,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이 역시 90일 이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은 부과된 세금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을 넘길 경우 적법한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없기에, 해당 기간 내에 소송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라고도 불리며, 하루라도 어길 시 바로 각하됩니다.
따라서 조세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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