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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도한 세금청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조세불복 진행하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33,008

고지서 날아든거 보니까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고지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조세불복할 수 있다던데 국세이의신청제기해서 조세불복 진행하면 세금 좀 줄어들게 될까요? 만약에 이의신청진행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세불복행정소송도 있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이의신청

조세불복

조세불복행정소송

조세심판청구

A

관련 문의 답변

조세불복 관련해서 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됩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의 조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조세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닌 임의절차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며, 바로 심사 혹은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을 대상으로 90일 이내 제기하는 것이며,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이 역시 90일 이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은 부과된 세금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을 넘길 경우 적법한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없기에, 해당 기간 내에 소송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라고도 불리며, 하루라도 어길 시 바로 각하됩니다.

따라서 조세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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