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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한 것 같아요. 오늘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듣기엔 납득이 안되는 이유들 뿐이었어요. 이거 한번 정식으로 요청해서 위반사항 없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수원변호사님 있다면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소송 제기 기한 알려주세요. 어떤 법에 저촉된건지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부당해고기준
수원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휴직, 전직, 감봉 및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성이 성립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말하며, 이 밖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때 등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무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원팀으로 대응하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를 신속히 찾아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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