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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으나 제가 10년 넘게 맡았던 부서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으며, 임금도 갑자기 제가 받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저를 자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관련 문의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업무로 노동자를 복직시킬 수 있고, 노동자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복직 전에 노동자와 상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복직하라고 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 등을 거쳐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이라도 승소 혹은 구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바로 원래 직무로 즉시 복귀가 가능하기에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금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이 개시되는 것 까지 고려하셔야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협력하는 본 법인과 동행하셔서 법률 조력 및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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