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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 사업장에서 최근 사고가 발생했더라구요. 직원 한명이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다쳤다는데.. 이것도 사업주의 책임인가요?ㅜ 남편은 늘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랬다던데…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사고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관련 문의 답변
네, 말씀하신 상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업무 중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요추 염좌(허리 부상)를 입은 경우, 이는 명백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사용자 측의 안전조치 미비가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법률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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