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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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제 경우, 가해자가 뻔뻔스럽게도 저와 합의하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액수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며 제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게 분명하다면서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합의만 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감옥에 가지 않는 건가요? 치료비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대로 돈 받은 사람을 오히려 죄인취급하며 떵떵거릴 것을 생각하면 합의해주고 싶지 않아서 고민됩니다.
형사사건
형사
합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폭행 또는 상해 피해를 입어 피해 합의를 고민하시는 모습인 걸로 보입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았다 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그 행위 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상당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 측의 형사공탁제도 이용,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등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대리를 통해 엄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사안 먼저 상담받아보신 뒤 합의금 수령 이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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