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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기업 대표입니다. 최근들어 매출이 늘었다 보니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가운데서도 정밀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회계감리를 왜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회계사변호사님의 법률 자문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회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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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는 기업이 회계감사를 감사 준칙에 벗어나지 않고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회계감리를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회계감리를 더욱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부정 혐의가 인정됐다면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회계부정사실이 적발될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위반 사실이 공시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 회계사변호사,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사안에 맞는 사전 대응 방안 수립,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 대응 확인 및 검토, 회계감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대리 등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관련한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회계감리 그룹의 회계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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