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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6개월 전에 크게 싸우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별거 중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괘씸한데 그 상간녀한테 외도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위자료
외도위자료
상간녀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답변
네, 외도위자료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별거 중이거나 숙려 기간 중이더라도 외도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불화 및 별거로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배우자와 재결합을 논의하거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외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나 SNS 내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명세 등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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