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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와 관련된 계약서검토를 받으니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게 사업주 혼자서 결정하고 쓰는게 아니더라고요.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뭘 유의해야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약서검토
기업법무
계약서자문
관련 문의 답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때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규칙관련 서류와 계약서검토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야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에게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나아가 상시 10며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될 수 있기에 계약서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대표적 예시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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