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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행정심판이 뭔가요?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과도한 처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절차일까요. 이거 제기하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심판하면 무조건 취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폭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심판
관련 문의 답변
학폭행정심판에 대해 문의주신 걸로 확인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는데 절차상 위법함이 발견되었거나,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학폭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 여부, 학교의 입장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학교폭력 행정심판 말고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행정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학폭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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