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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바로 징역가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3,129

저는 일전에 음주 단속에 걸린 적 있어 현재 면허정지된 무면허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히 택시를 호출했으나 늦은 밤이라 한 대도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급한 마음과 심란한 상황에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면허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

관련 문의 답변

무면허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무면허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피해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는 10대중과실로 보아, 보험처리로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및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상황,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및 재발방지 계획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히 소명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 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보시고, 그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무면허운전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위해 사고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명확히 분석하고,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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