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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가 무슨 의미인가요? 최근 신용관리조회 보다가 채무불이행 해제 이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인회생 면책되었는데.. 이게 뭐 개인회생에서 해제?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아 너무 복잡하고 힘드네요. 뭐 제가 갚아야 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전문 변호사님들 한번만 확인 도와주세요.
채무불이행
면책
개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채무불이행 해제는 신용정보 상에 등록된 연체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연체하거나 갚지 못했던 채무가 정상적으로 정리되었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면책된 경우 해당 정보가 ‘해제’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작년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이 기존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무불이행 해제 회생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과거 이력이 있었다는 표시일 뿐, 면책이 확정된 채무에 대해 다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채무를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단지 과거 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이력도 삭제됩니다.
정리하면, 갚아야 할 채무 의미는 아니며 이미 해결된 채무에 대한 기록 정리입니다.
추가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신용 회복을 위해 당분간 금융거래를 조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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