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01-22
검찰 “원금보장·고수익 미끼로 투자 권유, 투자금 돌려줄 의사 없어” 기소
법원 “모든 송금 내역 투자금으로 볼 수 없고, 원금 보장 사실 증명 안 돼”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던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지난달 5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사주를 봐주며 가까워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응한 B씨는 3년 6개월여 동안 8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약 4억 원을 보냈으나 아무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를 속여 투자를 권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의 요청으로 심부름을 대신해 돈을 받는 등 사적인 항목도 많다.”면서, “B씨로부터 송금된 돈을 모두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정윤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정윤택 부장판사는 “송금 내역을 봤을 때 투자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적은 금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송금 행위를 투자 대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오랜 기간 송금을 이어 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증언의 신빙성도 약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녹취 파일이나 각서 등 B씨의 주장을 뒷받침 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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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원금 안 돌려줘’ 사기혐의 60대···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 돼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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